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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은 세금을 내는걸까? 얼마나 내는거지? 이런궁금증 많이 가지셨을텐데요
'세금계산' 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수령금액 예시를 통해 세금계산되는 원리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계산해 보시고 '나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공적연금, 얼마나 받으면 세금 내나요?
공적연금은 연간 총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1년에 1,200만 원 이하로 받는다면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초과하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남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수령 금액에 따라 적용되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공적연금을 1,500만 원 받는다면 공제액은 약 900만 원이고, 6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1,20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며, 공제 후 남는 금액에 따라 실제 세금이 결정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연간 수령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돼 실제로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적게 나오는 구조예요.
지금 말씀드린 900만원은 '공제' 가능한 최대 한도금액을 말하는 거에요
내가 받는 연금의 총 금액과는 다른 금액이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아래글 내용중에 실제계산을 통해 쉽게 계산법을 알아보는 부분이 있으니 끝까지 보시길 바래요
연금소득공제,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세청이 제시한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단순히 얼마 이하 면세! 이런 구조가 아니라,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여기서 '구간' 이라함은 내가받는 연금의 금액에 따른 구간이겠죠?
- 연간 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액 × 40%)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초과액 × 20%)
-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초과액 × 10%)
실제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국민연금(공적연금)으로 연간 1,200만원을 받는다면
- 연금소득공제: 590만원 (490만원 + (1,200만원 - 700만원) × 20%)
- 연금소득금액: 1,200만원 - 590만원 = 610만원
- 인적공제(본인+배우자 기준): 300만원 (예시)
- 과세표준: 610만원 - 300만원 = 310만원
- 적용 세율: 6% → 세금 약 18,600원
이렇게 실제 세금은 수백만 원이 아니라 만원 단위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덜 내네?” 싶은 구조죠
최종 정리
- 연간 연금수령액이 350만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
- 그 이상일 경우도 연금소득공제로 대부분 감면 가능
-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면 세율 6% 적용
물론 위 계산은 딱 공적연금만 받았을 때의 계산이고 다른 여러가지 수입이 있다면 계산은 달라지고 복잡해 지게됩니다.
요즘은 사실 보통 국세청 손택스에서 알아서 다 계산해서 보여 주니까 문제는 없을것 같기는 하죠
그래도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떤흐름으로 책정되는지 참고 하셨으면 하여 포스팅 해 봅니다.
“공적연금 세금 많을까봐 걱정돼요…” 하시는 분들, 계산 기준만 정확히 알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연금소득공제 덕분에 실제 세금은 생각보다 작거든요.
사적연금과 함께 받으시는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 보세요.
사적연금+공적연금 수령금액 세금계산 방법, 연금소득
연금 수령금액에 따른 세금계산 방식이 궁금하신가요?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을 동시에 받으실때도 궁금하시죠? 세금계산 어렵지 않아요!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을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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